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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정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49cc 혼다 스쿠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월드 쪽에서 광안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 운행의 124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124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3: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2차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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