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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05 2018고단2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11:35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40 세) 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잡화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뿌리 공예 작품( 길이 약 50cm) 을 휘두르며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1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순번 4번), 진단서( 증거기록 순번 9번)

1.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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