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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7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0:1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E(3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병원 진료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 발생장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그 위험성 그리고 폭력행사의 정도를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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