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3. 8.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505동 6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4년 전부터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너 죽고 나 죽자” 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23:00 경 위 아파트 505 동 입구 뒤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20cm ) 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걸"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날 23: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