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는 1998. 10. 14. 피고에게 C 소유인 광주 남구 D 대 1,904㎡ 및 그 지상 도정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는데, 2007. 3. 8. C가 사망하자 2007. 6. 29.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오다가 2010. 1. 5. 원고에게 ‘2006. 6.부터 이자 및 월 임대료로 600만 원씩을 미납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9. 14. 원고에게 ‘2010.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1. 7.분 차임으로 2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2. 3.분부터 2014. 5.분까지의 차임으로 매월 200만 원씩만 지급하였으며, 2014. 6.분 이후의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급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으로 월 4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분까지의 차임 중 미지급액은 아래 계산과 같이 7,600만 원이 된다.
① 2011. 7.분 미지급 차임 200만 원 ② 2012. 3.분~2014. 5.분 미지급 차임 5,400만 원(= 200만 원 × 27개월) ③ 2014. 6.분~2014. 10.분 미지급 차임 2,000만 원(= 400만 원 × 5개월) ① 200만 원 ② 5,400만 원 ③ 2,000만 원 = 7,600만 원
나. 피고는, ① 2010. 10. 무렵 원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