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0 내지 15행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툰 것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