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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06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0. 03: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물원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비닐을 찢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물원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찢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약 300여개를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찢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 약 300여개를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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