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0. 03: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물원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비닐을 찢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물원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찢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약 300여개를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찢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 약 300여개를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