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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04:57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윈저 12년산 양주 2병,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위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01:3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그 개를 때려죽일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20센티미터, 넓이 4센티미터, 두께 2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누렁이’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죽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81세)으로부터 위 개를 때려 죽인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개 같은 소리를 한다”고 소리를 치며 주변에 있던 흰 고무신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04:10경 전북 고창군 H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곳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I(34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진통제를 놔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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