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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137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34733호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34733호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6. 10. 26.『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7515호, 2012하면751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3. 4. 23. 확정되었는데, 피고와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1, 1-2, 2, 4,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같은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러한 규정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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