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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73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B, C을 상대로 2002. 4. 25.자 신용보증약정(주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피고 B, C)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1289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이 2007. 11. 29. 원고와 원고의 남편 B에게 동거 자녀 D을 통해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08. 4. 22. 원고, B,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6,340,571원 및 그 중 26,331,5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30. 원고에게 정본이 송달되어 2008. 6.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2008. 10. 13. 창원지방법원 2008하단7004호, 2008하면7004호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12. 26. 파산선고를, 2009. 4. 1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09. 5. 5.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위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의 남편 B은 2009. 2. 23. 대구지방법원 2009하면1467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2009. 11. 11.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악의 없이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위 채무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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