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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81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퇴사한 후 개인적으로 레미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세일개발(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세일개발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받을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피해자가 해당 업체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면, 피고인이 그 업체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D’ 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 20,924,481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로 353,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571,481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 회사로부터 받은 레미콘 대금 합계 47,719,128원 중 6,659,694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1,059,434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선금 300만원을 주면 2015. 12. 7.에 레미콘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명세서 및 판매원장 제출)

1. - 판매원장, - 문자 캡처사진, -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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