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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0904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중 “108,901,265원(= 217,675,205원 - 109,373,940원)”을 “108,301,265원(= 217,675,205원 - 109,373,940원)”으로 고친다.

계산착오임이 분명하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1, 12행 중 “36,179,225원(= 108,901,265원 - 72,722,040원)”을 “35,579,225원(= 108,301,265원 - 72,722,040원)”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쟁점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레미콘 217,675,205원 어치를 공급하고, 대금 중 합계 182,095,980원(= 원고 자인 변제액 109,373,940원 추가변제액 72,722,040원)을 변제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만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는 ‘원고로부터 레미콘 197,778,020원 어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 중 182,095,9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액은 15,682,04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레미콘의 양이다.

나. 판단 레미콘대금이 217,675,205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측에서 작성한 판매원장(갑2호증)이 있고, 197,778,02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측에서 작성한 입출금내역서(을2호증)가 있다.

피고측 입출금내역서는 원고측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들(을3호증의 1 내지 23)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기는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판매원장과 세금계산서 사이에 위와 같이 19,897,185원(= 217,675,205원 - 197,778,020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6. 12.에도 피고측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전산상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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