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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228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7일후부터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원고로 하여금...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ㆍ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소외 C과 함께 등기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피고 회사의 총 주식 4,000주 중 2,000주(5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6. 6. 7.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201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2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법인세 285,237,150원(가산세 3,271,985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615,110원(가산세 6,234,333원)을 체납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의 자금이 C의 아버지인 소외 D 운영의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등의 명목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체납 이유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길 바라며, 2016. 6. 17.까지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와 거래통장 및 다른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대여금 목록 및 관련 계약서에 대한 제출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7. 14. 세금 체납 이유에 대한 질의 및 같은 달 30.까지 위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회사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C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아버지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이하 편의상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

), (가칭 G주택조합과 거래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임과 동시에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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