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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5098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4. 10. 24. 설립되어 2015. 12. 31. 직권 폐업되었는데, 2015년 귀속 법인세(무신고) 47,084,41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7. 3. 2.), 2015년 귀속 법인세(세금계산서 불부합) 58,513,38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7. 11. 30.),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678,29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7. 11. 30.)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 등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C D A E F G H I

다. 피고는 원고가 C, D, I과 함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2. 1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법인세(무신고) 및 가산금 5,471,190원의 납부통지처분과 2015년 귀속 법인세(세금계산서 불부합) 및 가산금 6,167,29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하고, 2018. 4. 3.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199,29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필요하니 원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나 이후의 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바가 없고, 원고의 명의로 보유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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