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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7가단13162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발열필름, 난방기 등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며, 피고는 서울 강북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기장대리업무,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업무,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 및 자문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의정부세무서에 원고 회사의 2015년 1기와 2015년 2기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ㆍ신고하였다.

다. 의정부세무서는 2017. 4. 10.경 원고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중 수출실적명세서와 비교해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수출신고필증(이하 ‘이 사건 수출신고필증’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 회사에 2017. 4. 12.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고 회사에 신고누락분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8,396,636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1,20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81,000원,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8,054,188원 합계 17,523,024원을, 원고 B에게 신고누락분 매출을 원고 B의 상여로 간주하여 산정한 근로소득세 37,532,910원과 지방소득세 3,753,330원 합계 41,286,240원을 각 부과하였다.

F G H I J K L M N O P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 16,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과제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신고필증을 직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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