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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구합512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9. 16. 설립되어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원고들은 위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각 3,000주(지분율 각 20%)를 보유하다가 2014년 유상증자로 각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2017 사업연도까지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각 6,000주(지분율 각 12%)를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7,171,600원,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65,440,8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지분율 74%)과 원고들(지분율 각 12%)이 총 9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의 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각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2,860,550원(2012사업연도 1,491,530원, 2013사업연도 727,010원, 2014사업연도 6,505,430원, 2015사업연도 4,136,580원), 각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9,852,820원(2012년 제2기 3,690,240원, 2013년 제1기 2,827,820원, 2013년 제2기 1,883,170원, 2014년 제1기 4,518,970원, 2014년 제2기 1,838,400원, 2015년 제1기 2,964,580원, 2015년 제2기 2,129,6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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