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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70413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은 2010. 3. 15. 의류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0. 7. 15.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가 2015. 12. 1.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C’라 한다).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C가 2010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10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세를 체납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4. 27.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2012. 3. 19.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법인세를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C의 2010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금액 22,383,517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B은 2009. 7. 10. 의류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D을 대표자(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0. 3. 12.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 12. 2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E’이라 한다). 라.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E이 자료상이고 원고가 그 실사업주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E의 2009 사업연도 자금유출 659,643,6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4.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와 E의 실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F이고, 원고는 F의 부탁으로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과거 보험회사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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