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40 경 인천 부평구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7 세) 이 집 앞에 세워 놓은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손수레에 실어 놓은 파지 등을 불상의 이유로 바닥에 던져 떨어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오랜 분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감정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출한 점, 피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는 사정이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