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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1: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그곳 헬스클럽의 센터 장인 피해자 D(46 세) 이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자가 근무시간에 술을 먹는다는 등의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여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갔다가 다시 위 클럽 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씩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USB( 피해 사진 및 동영상)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헬스클럽 밖으로 나간 사실, 헬스클럽 내에서 가슴과 얼굴을 민 사실,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 경미한 찰과상과 부종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에 함부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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