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1: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벽산월봉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절취품)
1. 합의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3. 11. 12. 02:0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하고,
나. 같은 해 11. 2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하고,
다. 같은 해 11. 2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가전제품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인 C은 법정에서 2013. 11. 26.에도 01:00∼02:00경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