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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20 2018가단2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경상남도 진주시 C 전 4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75. 2. 26. 음력으로 을묘년 정월 16일이다. I에게 경상남도 진양군 J 토지 432평 중 서측 58평을 매도하였다. 2) 경상남도 진양군 J 토지는 이후 행정관할구역변경, 분할 및 면적환산등록을 거쳤고, 피고가 I에게 매도한 서측 58평은 경상남도 진주시 C 전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포함되게 되었다.

3) 피고는 1981.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I는 2004. 7. 1.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선정자 D과 자녀 선정자 E, 원고 A, 선정자 F, G, H이 있다.

5) 원고와 선정자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8㎡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2호증의 1, 2(대지매도계약서)는 감정인 L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무지(拇指)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판단 1) 인용부분 가) I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1975. 2. 26.자 매매계약에 기한 I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승계하였다. 민법 제1000조, 제1009조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상속분은 배우자 D이 13분의 3이 되고, 자녀 E, A, F, G, H이 각 13분의 2가 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선정자들이 점유 중인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8㎡에 관하여, 선정자 D에게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E, F, G, H에게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75.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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