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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5: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관련 국정 농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합의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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