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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4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B(40 세) 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21: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지팡이( 전체 길이 55cm )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증 제 1, 2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남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유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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