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9: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여행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휴지 보관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