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7.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철거현장에서, 피고인 A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현장 주변을 둘러본 뒤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C는 차량 안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는 철거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전선 등 시가 32,800원 상당의 고물을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그 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거래장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