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20. 7.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73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14. 01:5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 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 체크카드 (D) 1 장,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E 카드 (F) 1 장, ㈜G 회사 명의의 H 카드 (I) 1 장과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05:40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과자,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C 체크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106,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 01:52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744,65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4. 05:40 경 성남시 분당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