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산 6-6 번지 13번 국도를 해 남 터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2 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역 주행하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