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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58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 등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8조 제1항, 제3항).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청소년들은 2000년생으로 외관상으로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수사기록 10~12쪽). 그런데 피고인은 해당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와 소주 4병을 주문하였는데도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행 중 1명과 면식이 있는 사이이고, 그가 기존에 성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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