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가 청소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8조 제1항, 제3항).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가 주류 등 유해약물을 구입하려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하여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D는 2003년생으로 주류 구매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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