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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08. 1:1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노상에 여성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하여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E가 출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현장에 있던

F 등이 여성 주취자를 성희롱하였다고

하면서 F과 말다툼하고 이에 위 E로부터 그 경위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에이 십할 새끼들.. 너 네 경찰”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를 모욕하여 그 조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위 E로부터 ‘ 경찰이 욕 받이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얼굴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당기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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