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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5:37경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건 수사를 위해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로 C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운동화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경사 C과의 관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한 사건의 담당자였던 여성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18. 경찰서를 찾아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다음날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던 중 또다시 위 경찰관의 자리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현장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동료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와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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