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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2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3:30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9.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고유번호 증 {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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