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26. 20: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 택시 (E) 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갑자기 “ 날치기, 사기꾼, 너 오늘 잘 만났다 ”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머리, 어깨, 목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3. 27. 00:2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화장실을 사용하다 화장실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누범 기간 중임을 우려하여 경찰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변기 덮개로 위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변기 덮개를 수리 비 불상 액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주 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알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중랑경찰서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다 항 기재 경찰관 순경 F 와 위 경찰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