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5. 7. 25. 02:00 경 서울 중랑구 C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그 소유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정차하자, 그에게 다가가 “ 왜 여기 주차를 했냐
”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측 유리창과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51 세 )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위 G의 멱살과 방범 조끼를 잡아당겨 위 조끼에 부착된 흉장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G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 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게 되자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차 휘게 하고, 계속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 지구대로 연행되자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수회 차 덮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위 F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 및 위 정수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위 G가 위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달려들어 “ 수갑을 풀어 줘 라!” 고 말하며 그의 팔목을 거세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