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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5고단1653 피고인은 2015. 4. 17. 06:01경 서울시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32에 있는 면북초등학교 앞길에서 승차한 택시에서 잠이 든 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때리는 거야, 또 테이저 건 쏴봐 새끼야.”라며 수 회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E 등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하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와 배 부위를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고단2039 피고인은 2015. 3. 22. 22:34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부근에서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G 앞길에 도착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든 든 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도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H에게 “30분만 기다려라. 씨발 내가 계산해준다. 계산이 되면 경찰관 네가 책임질꺼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H의 얼굴 가까이 수회 들이대며 위협한 뒤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에 따라 H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H와 함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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