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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264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4. 7. 15:52 장소 서울 송파구 F아파트 부근 도로 사고상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638,200원(원고 차량 수리비)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8. 5.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런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속도를 올리며 원고 차량 앞쪽으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분기점에서 나온 차량이 합류하였다가 다시 갈라지면서 차로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인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당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비율은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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