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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나572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12. 03: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도곡역 방향에서 대치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쪽에서 위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959,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앞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알면서도 가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이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위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전후 현장 영상,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를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갑자기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는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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