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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2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건축 내ㆍ외장재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9. 11. 26.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NCT펀치프레스(모델명: PEGA-367, 이하 ‘이 사건 기계’하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료 월 4,814,200원, 리스기간 2009. 11. 26.부터 2011. 11. 26.까지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외에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009. 11. 30. 50,000,000원, 2009. 12. 24. 20,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말경부터는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공장 내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건축 내ㆍ외장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12. 7. 이 사건 기계를 E를 운영하는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8. 1. 이 사건 기계를 F를 운영하는 G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리스보증금 22,000,000원, 리스료 월 2,886,600원, 리스기간 2011. 6.경부터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두산캐피탈은 이 사건 기계에 이 사건 기계가 두산캐피탈에 리스물건으로 제공되었음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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