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C에게 6,590,000원, 선정자 D에게 4,760,000원...
이유
1.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2. 11. F, G에게 성남시 수정구 H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② 피고가 2013. 12. 26. ㉮ 원고에게 원고의 노임 500만 원을, ㉯ 선정자 E에게 2013. 1.분 선정자 E, I, J, K, L, M, N, O의 노임 합계 600만 원과 2013. 2. 1.부터 2013. 2. 2.까지 선정자 E, I, J, L, M, N, O의 노임 합계 150만 원을, ㉰ 선정자 C에게 2013. 1.분과 2013. 2. 21.부터 2013. 3. 6.까지 선정자 C, L, N, O, P, Q, R, S, M, T의 노임 합계 659만 원을, ㉱ 선정자 D에게 2014. 1.분 선정자 D, U, V, W, X, Y, Z, AA, AB, AC, AD의 노임 합계 476만 원 등 총 2,3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갑 제1호증)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선정자 C에게 659만 원, 선정자 D에게 476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E에게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정자 E은 위 인정금액에서 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시행자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한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한불건설’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