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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2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000,000원, 선정자 D에게 2,500,000원, 선정자 E에게 4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표> 원고, 선정자들, 피고 B의 대여금액 순번 채권자 대여금액(원) 1 원고 30,000,000 2 선정자 D 5,000,000 3 선정자 E 90,000,000 4 선정자 F 145,000,000 5 선정자 G 140,000,000 6 선정자 H 82,000,000 7 선정자 I 10,000,000 8 피고 B 160,000,000 합계 662,000,000

가. (1)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B은 양돈사육 사업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J(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 M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고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2)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B은,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3. 1. 15.경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1) 피고 B은 다른 채권자들의 대표자인 N, O과 함께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193호로 L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P 외 16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13. 7. 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12. 말소되었다.

다. (1) 피고 B은 N, O과 함께 2013. 3. 8. 이 사건 채무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2179호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포함하여 2,15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2) 피고 B은 2013. 5. 3.경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N 및 O은 2013. 5. 8.경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양수금 청구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라.

(1) L 영농조합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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