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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172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파산자 O의 파산관재인 BC...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3행 ~ 6쪽 6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4행의 “일대에서”를 “일대에 설치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8행, 4쪽 3, 7, 11~12행, 5쪽 12, 16~17행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 C”을 모두 “피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6행의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하5행의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을 ”위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4행의 “834(병합)” 바로 다음에 “,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5 ~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AX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3. 9. 13.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P와 BB(2014. 9. 15. 사망하였다), O(2016. 10. 10. 파산선고를 받았다)[이하 ‘선정자 D 등’이라 한다] 및 피고 C에게 별지3 공탁 및 배당 내역의 ‘1차 공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공탁’이라 한다), 위 피공탁자들은 2013. 11. 27.부터 2014. 10. 27.까지 이 사건 1차 공탁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다만 BB에 대한 공탁금은 그 상속인들인 선정자 U, AS, AT이 수령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제1심법원은 2013. 9. 24. AX 등이 위 피공탁자들을 기망하여 별지2 인용금액 및 형사 피해액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AX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3 AX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14. 4. 25. 다시 위 피공탁자들 중 선정자 F, G, H, J, L, M, N, P와 BB에게 별지3 공탁 및 배당 내역의 ‘2차 공탁금’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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