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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1197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5. 3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1) I은 2007. 10. 4. 피고 C, E, 선정자 H, 소외 J, K, L, M, N, O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P 종교용지 4,309㎡(2010. 7. 2. Q 임야 4,374㎡에서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C(75/2,000지분), 피고 E(75/2,000지분), 선정자 H(900/2,000지분), J(150/2,000지분), K(66/2,000지분), L(104/2,000지분), M(80/2,000지분), N(200/2,000지분), O(350/2,000지분)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 D는 2011. 5. 19. 선정자 H와, 소외 J, K, L, M, N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지분을 각 1/2지분씩 양도받고, 계약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 H는 2008. 5. 30.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666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598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O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09. 11. 6. 제3채무자인 I에게, 2009. 11. 24. 채무자인 O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위 결정은 2010. 1. 13. 확정되었다. 그 후 선정자 H는 2012. 6. 15. 이 사건 근저당권 중 O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채권 1) 사단법인 한국석재협회(이하 ‘한국석재협회’라 한다)가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3829호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10. 20. ‘I은 한국석재협회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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