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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0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경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리채를 이용하여 자녀인 피해자 C(여, 14세)의 팔, 허벅지, 오른쪽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7. 말경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파리채를 이용하여 자녀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남, 13세)의 팔, 손목, 다리부분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5~7.경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남, 13세), E(여, 9세)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무릎을 꿇고 약 1시간 동안 손을 들도록 하거나 새벽 1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매, 속기록(피해자 C)

1.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문, 상담일지 1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대상자 진술에 대하여, F의 G 원장과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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