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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87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 무고 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 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 무고 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무고 내용으로 처벌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 무고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의 전과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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