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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17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 무고 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 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민사소송에 따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 무고 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무고 내용으로 처벌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 무고 자들 중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고소한 때부터 약 5년 전 배우자가 수술을 받을 무렵에 동생인 D의 채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에 기초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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