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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4노291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 무고 자들을 무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 무고 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 ㆍ 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현재 70세 고령으로 2007년도에 이미 징역 18년 형을 선고 받아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 무고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재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 공판기록 249 쪽), 오랜 수형생활과 류 마티스 관절염, 녹내장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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