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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7노113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무고 내용대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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