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79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ㆍ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병변 장애2급으로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