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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4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4. 5. 26. 11:06경 인천 부평구 C B동 201호에서, 2014. 7. 8.까지 춘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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