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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3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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